2016년 1월 7일 제정
2016년 7월 11일 개정
2017년 1월 31일 개정
2018년 1월 5일 개정
2019년 6월 28일 개정
2022년 11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금학회(Korean Society of Poultry Science: KSPS,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법인은 가금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학술정보와 기술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가금학 및 가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21-11에 둔다. 단,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회지, 학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발간 및 배부
-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 3. 경영과학에 관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관리 및 배포
- 4. 연구, 기술 및 교육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 5. 정부 및 관련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참여 및 협력
- 6.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이익수혜자)
- ① 이 법인의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얻은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 ③ 이 법인의 제4조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정치관여 금지)
- ① 이 법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특정인이 당선되게 한 다 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이 법인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종류)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
- 2. 학생회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금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
- 3.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단체
제9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
- ④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15인 이하
- 4. 이사 25인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5. 감사 2인
- 6. 평의원회의 분과위원장 15인 이하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법인의 이사와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회장과 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상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회장과 이사의 선출이 있을 때는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⑥ 평의원회의 분과위원장 선출은 본 정관 제33조에 따른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직무대행)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부회장은 법인의 운영,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회장은 이사 중 1인을 상무이사로 임명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케 한다.
- ⑥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⑦ 평의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장은 학회의 재무, 홍보, 산학협동, 학술, 기획, 회원관리, 포상, 국제협력, 학회지편집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제22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장이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 정회원 및 학생회원 1/7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의사록을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본회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보통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평의원회
제31조(평의원회 설치)
- ① 이 회는 제4조의 사업과 이 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③ 평의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재무, 홍보, 산학협동, 학술, 기획, 회원관리, 포상, 국제협력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④ 평의원은 8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회장은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제32조(평의원회의 기능)평의원회는 학회의 재무, 홍보, 산학협동, 학술, 기획, 회원관리, 포상, 국제협력, 학회지편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평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평의원회의 분과위원장과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1/4 이상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신투표로 평의원회의 소집을 대신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7조(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원의 회비
- 2.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과 보조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사업 수입금
- 5. 그 외의 수입금
-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8조(회계의 원칙)
-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③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세입세출예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본 법인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2조(차입금)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 ① 법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법인은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고용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이 불가 할 경우 법인의 사무는 상무이사가 수행한다.
-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44조(법인해산)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6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1/7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기부금)
-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것을 이유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기부금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그 내용을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0조(등기보고)
-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 허가의 연월일
- 5.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②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