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조【진실성 검증주체】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 9조【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명 이상을 구성한다.
-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10조【위원회의 권한】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 1. (윤리규정서약) 한국가금학회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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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예비조사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형태로 통보한다.
- ⑤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⑦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⑧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5. (징계의 절차)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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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 ②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 ③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 ④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 ⑤ 적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⑥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⑦ 법률기관에 고발조치
- ⑧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7.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조【윤리 규정의 수정】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