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금학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 ②변조: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추가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발표하는 행위.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 결과 최초의 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
- ④ 중복게재: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내용을 다른 학회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⑧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2.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8조【진실성 검증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 9조【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명 이상을 구성한다.
-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10조【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 1. (윤리규정서약) 한국가금학회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예비조사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형태로 통보한다.
- ⑤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⑦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⑧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5. (징계의 절차)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 ①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 ②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 ③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 ④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 ⑤ 적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⑥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⑦ 법률기관에 고발조치
- ⑧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7.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조【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